순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총력

'큰 사고를 당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든든해요’

김향주 기자 flashnews@naver.com
2018년 08월 07일(화) 12:10
순천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총력을 다했다.
순천시는 음식점, 숙박업소, 도서관, 주유소 등 불특정 다수가 찾는 재난취약시설에 타인의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973년 대연각호텔 화재사고, 1999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2013년 태안 해병대 캠프사고, 2014년 세월호 사고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선제적 배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2017년 1월 도입됐다.

주요 가입대상은 주유소, 장례식장, 여객터미널, 1층에 위치한 음식점(100㎡이상), 숙박시설, 15층이하 아파트, 도서관 등 19개 업종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은 시설이 해당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리며, 과태료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화재보험에 가입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보장범위와 내용 등이 달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8월 6일 기준 약 9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홍보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모든 시설이 가입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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