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위해 특별법 제정 촉구 박영근 기자 flashnews@naver.com |
2018년 10월 26일(금) 1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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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51회 임시회에서 정정섭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지난 달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의회 의장단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여순사건 특별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고 관련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구례군여순사건 유족회 박창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리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촉구 건의안 의미를 더했다.
구례군의회 김송식 의장은 “앞으로 의원들은 지역민 희생자 추모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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