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기간 연장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위한 월 1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김향주 기자 flashnews@naver.com |
2019년 03월 05일(화) 1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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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참여자 83명을 선발해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참여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여수시 거주자,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근무자, 신청일 기준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거주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주택 소유자, 구직수당 대상자, 기타 주택자금 이자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여수시 인구 일자리과(오림동 진남스포츠센터) 또는 청년지원센터(중앙로 43)로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구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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