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김향주 기자 flashnews@naver.com |
2019년 09월 28일(토)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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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의장 송우섭)는 제28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의결하고 폐회했다.
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11개의 조례안과 4개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김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흥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여성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계획안도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모두 원안 가결했다.
특히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객관성에 기준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해 39억여 원을 삭감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날 송우섭 의장은 “군민 행복을 위해 신속하고 올바르게 제2회 추경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예방과 지도를 강화해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33억(20.3%)이 증액된 791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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