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광양시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조례 통과 지자체 차원의 교육과 홍보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대책 마련 백준하 기자 flashnews@naver.com |
2019년 12월 21일(토)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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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대상 또한 과거 중장년층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를 숙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시급해져 이형선 의원이 발의했다.
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도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형선 의원은 “금융기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2018년 27건 4억, 2019년(10월31일 기준) 43건 9억 7000여만 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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