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여순사건 특별법 신고접수 담당자 교육

여순사건 역사교육과 신고접수 지침 교육, 원활한 접수업무 기대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2022년 01월 13일(목) 17:29
광양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신고접수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사진=광양시]
광양시가 오는 21일 시행되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비해 읍면동 여순사건 신고접수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 최초 발의 이후 20여 년이 지난 2021년 7월 20일 정식으로 제정돼, 사건 이후 73년이 지난 뒤에야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육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최경필 여순10·19연대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이 ‘여순사건과 광양지역의 피해’라는 주제로 여순사건의 법적 의미와 발생 배경, 광양지역의 해방정국, 광양지역 여순사건일지, 백운산과 빨치산, 이번 조사범위, 광양지역 주요학살지 및 민간인 희생자 규모 등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읍면동 담당자들이 접수에 앞서 유족들의 피해신고 접수 시 유의할 점과 안내 방법, 신청서 작성 요령, 필요한 제반 서류 등 여순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통해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2부 교육은 행안부 여순사건위원회 설립준비단의 손승영 주무관이 시행했으며, 여순사건 신고접수 지침 중 진상규명 신고 접수방법,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방법, 사실조사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고령의 신청자들을 상대로 읍면동 신고접수 담당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강조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등은 오는 21일부터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민원창구에 비치할 예정이며, 전라남도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에서도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의 특수성상 아직도 숨은 피해자가 많아 이들을 최대한 발굴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며 “사실 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향후 전남 실무위원회와의 협의는 물론 읍면동과의 실무 조율을 통해 피해자 신고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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