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법인지방소득세 5. 2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박영화 기자 qkrdudghk1160@hanmail.net
2023년 04월 04일(화) 10:54
신안군청 전경[사진=신안군]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둘 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직접 방문,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 세무회계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담당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과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능하면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3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기한 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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