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 기고] 불법마약류 판매 광고,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편집부 flashnews@naver.com
2023년 04월 29일(토) 22:32
광양경찰서 경무계 박원영 순경
우리나라 국민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글을 보았다. 확실히 주변 지인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차기란 정말 어렵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재,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그 어느 시점보다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어린이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접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식을 접할 수도 있지만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나쁜 지식을 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나쁜 지식 중 하나가 바로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에 관한 글이다.

과거에는 일반이 불법 마약류를 접하기 쉽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까지도 불법 마약류를 접하기가 수월해졌다

이는 인터넷 접근이 가장 활발한 이 시점에서 불법 마약류를 거래하는 이들이 이를 악용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다름과 같이 마약류를 정의하고 있다.
의존성 -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내성 – 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 –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따르며,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마약류는 한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약물이고, 그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서운 약물이고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되는 약물이다.

이런 위험한 약물이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접할 수 있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마약 판매라는 단어가 검색되어도 차단 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양경찰서 경무계 박원영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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