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직불금 부정 수급 처분 특혜 의혹 2016년부터 직불금 부정 수급, 환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위종선 기자 news2456@naver.com |
2023년 12월 10일(일)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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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시장 정인화)가 처분한 직불금 부정 수급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은 A씨가 지난 2016년부터 다압면 소재에 3필지를 직접 농업직불금을 신청해 부정 수급을 해 왔던 곳이다.
또 본보가 최근 다압면 소재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이 자행돼 고발 조취를 취해 이슈가 돼 ‘농업직불금’ 부정 수급에 대해 취재를 하고 있던 인근 소재지이다.
농업직불금이란 정부가 실제로 경작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소득의보전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급대상과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처리 되고 최고 5배의 제재부과금 및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본보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광양시를 대상으로 다압면 일대에 직불금 수급과 부정 수급 실태조사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광양시는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거론하면서 자료를 확인시켜주지 않았다.
하지만 본보의 지속적인 취재에 광양시는 뒤늦게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위반에 따른 직불금 행정처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사자가 직불금 부정 수급에 대해 자진 신고를 했다”며 “2016년부터 직불금이 수령 됐지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동안 수령한 금액(640여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다압면에 거주하고 있는 K씨는 “취재를 하고 있을 때는 자료를 확인해 주지 않고 뒤늦게 자료를 확인시켜준 자체는 이해가 안된다”며 “행정이 고발을 하지 않으려고 당사자에게 자진 신고를 하게 유도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재정 환수 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308기관이 상반기에 보조금 418억 원을 환수했고, ‘제재 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추가로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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