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개월만에 신청사 문제 보고 받은 이상철 곡성군수 무능함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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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14(금) 11:27
사회
취임 3개월만에 신청사 문제 보고 받은 이상철 곡성군수 무능함 거론
이상철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 기일과 겹치자 군의회 본회의 일정 조정
총 공사비 428억 6000만 원에 계약한 후 설계변경으로 189억 원 증액 의회와 갈등 고조
  • 입력 : 2023. 11.19(일) 13:27
  • 위종선 기자
곡성군 신청사 공사 광경[사진=플래시뉴스]
곡성군이 신청사로 인해 곡성군의회와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철 군수의 무능함이 거론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곡성군은 민선 7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당초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공사비 428억 6000만 원을 책정해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 방식으로 계약하고 지난해 6월 착공한 사업을 이상철 군수가 취임 3개월만에 보고를 받은 사실을 밝혀 곡성군의회와 군민들 사이에서 군수 자질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곡성군 청사건립 과정에 지하주차장 증설과 법적 기준면적을 감안한 공간 제조정에 따른 설계변경과 관련해 의회의 몇몇 의원의 문제 제기와 언론 보도로 인해 군민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대립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상철 군수가 지난 10월 주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2022년 9월쯤 당시 재무 과장에게 청사 문제를 처음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철 군수 지시사항 일부 내용 캡쳐[사진=플래시뉴스]

또 최근 지하 2층까지 확장하도록 설계 변경해 189억 원이 증액돼 총사업비 618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과정에 곡성군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오는 20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논의하고 표결한 후 본회의에서 상정해 의결시키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원들이 표결로 결정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 시키려고, 오는 23일 잡혀 있는 본회의 일정을 이상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 재판기일과 겹치자 군수를 적극 지지하는 군의원들이 일정을 22일로 변경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무과 관계자는 “국토부와 전남도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명하고 승인 받은 자료를 메일로 보내 준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자료는 받지 못했다.

곡성군의회 한 관계자는 “집행부가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고 스스로가 의혹을 키운 것이다”며 “군수한테 보고한 내용과 의회에서 보고한 내용이 다르다보니 일이 꼬여만 가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곡성군의회에서 의정 활동 경험이 있는 K씨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원들이 표결로 결정해 통과가 되면 설계 변경과 증액된 예산까지 모두다 인정하게 되는 꼴이다”며 “차후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 곡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P씨는 “군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곳이지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곳이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기일과 겹쳐 일정을 조정한 자체가 이상철 군수에게 힘을 실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민 J씨는 “정말 취임 후 3개월이 지나 보고를 받았다면 너무 무능한 것 아니냐”며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했을 것인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인수위원회가 군수를 기망한 것이기에 직접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고발해야 된다”고 일갈했다.

위종선 기자 news2456@naver.com        위종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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