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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계기로 인사 행정의 공정·투명성 강화에 팔을 더 걷어붙이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 전남교육’ 실현에 부쩍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오는 3월 교육공무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원칙에 근거한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사항 공문을 17일 일선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특히 △인사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행위 금지 △인사 발표 전 사전 정보 요구 금지 △인사 관련 사항 누설 금지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동참하여 전남교육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에는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전라남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 제4조(청탁금지)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에 위배된 자는 본인의 희망 여부에 관계 없이 임의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인사를 위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박영화 기자 qkrdudghk1160@hanmail.net 박영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