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위한 단속 나서

  • 즐겨찾기 추가
  • 2025.03.14(금) 11:27
강진
강진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위한 단속 나서
적법한 절차 의한 소나무류 생산 유통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확인
  • 입력 : 2024. 11.18(월) 23:53
  • 박장순기자
강진군청 전경[사진=강진군]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생산과 유통 과정 등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인근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고 있어 오는 12월 1일까지 계도·단속에 나선다.

특히 청정 산림지역을 지키기 위해 산림사업장, 화목농가. 목재생산업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 비치 여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소나무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 원인의 64%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을 무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관리 및 이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의 이동이나 고사목을 발견했을 경우 강진군청 산림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통해 감염되며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감염목의 이동을 통해 쉽게 확산될 수 있다.

박장순기자 parkjs4461@naver.com        박장순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