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무등록·소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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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수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무등록·소음 단속
이륜차(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 등 36건, 무등록 등 11건 적발
  • 입력 : 2021. 10.27(수) 23:35
  • 위종선 기자
여수시가 유관기관 합동으로 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여수시]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등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저녁 국동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앞 등 2개소에서 불법구조변경 등 이륜차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구조변경 등 36건, 무등록 등 11건으로 총 47건을 적발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과 무등록 운행으로 주민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여수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손잡고 지난 7월부터 월 1회 이상 합동 단속을 펼쳐오고 있다.

적발된 이륜차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와 소음이 없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이륜차 확대를 위해 공유배터리 충전소를 구축하고, 내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시 배달업체에 배터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며 “배달대행업체 및 소유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위종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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