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국유지 관리 소홀 업체와 유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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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유지 관리 소홀 업체와 유착 의혹
불법 행위 고발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공문만 발송
  • 입력 : 2022. 09.04(일) 14:38
  • 위종선 기자
A 업체가 불법 증축한 사무동과 경계선을 넘어 국유지에 설치한 휀스[사진=위종선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박성현)가 국유지 관리 소홀로 A 업체와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내에서 유기질비료와 상토를 생산하고 있는 농업법인 A 업체가 국유지를 침범해 사무동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창고동까지 경계선을 넘어 무단으로 국유지를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업체는 부지 경계선을 넘어 무단으로 3m 가량을 침범해 국유지에 휀스까지 설치해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항만공사는 A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고발조치도 취하지 않고 7월 27일자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공문만 발송한 것으로 파악돼 유착 의혹마저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익명을 요하는 배후단지 관계자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무단으로 국유지를 침범해 휀스까지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고발을 하지 않고 있는 항만공사가 노골적으로 봐주려고 하는 것이다”꼬집었다.

한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유지(주차장)에 유기질비료와 폐기물 등을 수년째 무단 점용해 사용한 A 업체를 2021년 5월경 고발만 취하고 당시 무단 점용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종선 기자 flashnews@naver.com        위종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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