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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보성갯벌은 벌교읍 소재에서 어업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특정 업체가 2015년 7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바다로 방류한 232.133t의 폐수로 인해 갯벌이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있어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보성군을 통해 받은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방류수 수질 기준을 1.26배를 초과해 방류수 배출량은 0.6t, 2018년 7월 수질 오염물질을 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폐수 중간배출한 방류수 배출량은 10t, 2019년 2월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 배출량은 64t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9년 3월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 배출량은 64.9t, 2021년 3월 폐수 수질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방류수 배출량은 22.067t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4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 방류된 배출량은 24.233t, 22년 1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46.333t을 방류하는 등 총 232.133t의 오염물질을 보성갯벌로 유입시키고 있지만, 보성군은 습지보호지역의 갯벌 보호는 뒷전이고 단속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에 기후환경과 관계자는 “단속부서에서 갯벌을 보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보성갯벌은 벌교읍 대포리, 장암리, 장도리, 호동리 일원이(31.85㎢) 포함돼 생물 다양성, 우수한 자연성, 지형·지질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2006년부터 람사르습지로 지정 관리돼 왔다.
위종선 기자 wjs8852@hanmail.net 위종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